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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재영탈북민총연합회 정관

 

 

(2015 2월 개정)

 

1장 총 칙

 

1 (명칭)

본 협회는 "재영탈북민총연합회" (North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약칭: NKRA, 이하 협회)라고 칭한다.

 

2 (목적)

1.     협회는 재영 조선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2.     협회는 재영 조선인들이 영국정착 및 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협회는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한다.

4.     협회는 조국의 사회개혁과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협회는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수익사업을 진행한다.

 

3 (소재지)

협회는 본부를 런던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회 원

 

4 (구성)

본 협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5 (자격)

본 협회 회원은 본 협회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16세 이상의 재영 조선인으로 한다.

 

6 (등록)

16세 이상의 재영 조선인으로서 본 협회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사무국에 제출 한다.

2.     본 협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한다.

3.     가입신청서나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름, 나이, 사는 곳, 연락처 등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4.     회원 가입은 반드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7 (승인)

1.     협회사무국은 회원가입을 한 회원 신청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이내에 신원조회를 거쳐 회원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협회 사무국은 회원으로 결정된 회원에 대해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회원가입승인을 받은 회원은 준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4.     준회원으로 결정된 후 3달 이상 정기회부를 납부한 회원은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

 

8(권리, 의무)

1.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장 선출에 관한 의결

2)     이사회 이사에 대한 추천권

3)     기타 총회 사업안건의 의결

4)     회장 및 임직원, 이사로 선출될 수 있는 선출 권

회장이나 임원, 이사로 선출되려고 하는 회원은 반드시 정회원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2.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회원은 정관의 준수, 협회 결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2)     협회 정회원은 회비납부 및 기타 부담을 하여야 한다

 

9(탈퇴)

1.     협회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회원은 협회 사무국에 탈퇴서 제출 해야 한다.

2.     협회에서 한번 탈퇴한 회원은 재 가입할 수 없다.

 

10(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장 사 무 국

 

11(기능)

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의 안건을 위임 받아 협회의 제반 업무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며 운영하는 행정기구이다.

 

12 (임원)

사무국은 협회의 행정업무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사무국장: 1

3.     지부회장: 정원수

4.     서기장 1

5.     부장: 7

6.     조장: 각 부서별로 최고 5명까지

 

13(임원의 선임)

1.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직접 임명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14(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없다.

2.     선임된 임원으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재 후임자를 30일 이내에 임명하며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통하여 재 선임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협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아무러한 사유나 통지가 없이 정기임원회를 2회 이상 결석 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4.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형사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6.     기타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6(투표)

협회는 절차상 선거(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설립되며 선거가 끝나는 즉시 해산되는 임시 기구를 말한다.

2.     선거관리 위원: 협회 회원 중 신뢰 할만한 2~ 5명의 협회 회원들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들로 선거 관리 위원을 선출한다.

1)     협회 임직원이나 이사회 이사는 선거관리 위원으로 될 수 없다.

2)     선거관리 위원 중에는 반드시 협회회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외부인사는 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고 합의된 인사여야 한다.

3)     선거관리 위원은 총회의 과반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투표방법: 투표는 일반투표와 전자투표 (홈페이지에서 투표하는 방식)로 진행한다.

4.     투표공개: 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반드시 공개한다. 투표결과가 담긴 서류는 (용지 또는 웹 페이지) 최소 5년간 보존한다.

 

17(임원의 직무)

1.     회장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와 총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사고 또는 결원일 경우 즉시 이사회를 개최, 직무 대행 자를 선임한다.

2.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협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 지휘 감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사무국에서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이 결원일 경우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지부회장

지부회장은 해당 지역의 협회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과 별도로 회장의 직접적인 행정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4.     서기장

1)     서기장은 총회, 이사회, 임원회 등에서 토의된 모든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2)     서기장은 협회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보관, 관리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5.     부장

협회는 협회의 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재정 부 - 회비 및 협회 예산을 관리한다.

2)     선전 부 -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협회를 선전한다.

3)     대외협력 부 영국정부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국제 NGO단체, 국제 및 국내 유명인사들과의 대내외적인 협력을 주도한다

4)     여성 부 - 여성회원들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5)     청년 부 - 청년들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6)     장년 및 노인 부 장년 및 노인들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7)     교육 부 육아 및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6.     조장

협회는 각 부서마다 최고 5명의 조장을 임명하여 부장들의 활동을 보조한다.

 

18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정기 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의로 하며 회장이 집행한다. 회장이 결원인 경우에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회의를 집행할 수 있다.

1.     (내용)임원회의는 사무국이 위원회로부터 부여 받은 제반 사무 행정업무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토의한다.

2.     (구성)임원회의는 회장, 사무국장, 지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 및 조장들이 참여한다.

3.     (소집) 정기임원회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요구에 따라 임시 임원회를 열수 있다.

4.     (통지) 사무국장은 정기 및 임시 임원회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모든 임원들에게 최소 2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4장 총 회

 

18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19 (소집 및 정족수)

1.     (분류) 총회는 정규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소집) 정기 총회는 연 2 회 상반기와 연말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인원 중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와 감사가 제252항 규정에 위한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통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최소 총회개최 두 주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회장 또는 회장직무 대행 자)이 결정한다.

 

20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

3.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중요한 사항

 

5장 이 사 회

 

21 (구성)

이사회는 의장, 이사 및 감사이사로 구성한다.

1.     의장

의장은 협회 회장이 자동으로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이사

이사는 협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회원으로서 협회의 제반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감사이사

사무국의 업무와 재정상태를 감시하는 이사이다.

 

22(이사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투표)로 선출한다.

2.     이사의 수는 (정수) 총 제적 회원 수에 비례하여 20인에 1명씩 선발하며 총회의 토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이사의 선임)

1)     이사후보로 등록한 회원은 10명 이상의 회원들로부터 지지의사를 받으면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2)     회원들의 지지의사는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 자료로서 총회의 위임을 받아 결성된 선거위원회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원은 한 명의 이사후보만을 지지할 수 있다.

4)     감사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하며 그 수는 2명으로 한다.

 

23 (소집)

1.     이사회는 정규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2분기 1 회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 감사이사 또는 재적이사의 1/3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의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는 자로 회장이 된다.

4.     회장은 이사회 소집 시 회의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2주전에 모든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24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사무국의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이 선임한 임원에 대한 심의

4.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임대취득, 기부금 및 모금승인.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25 (감사)

1.     감사이사는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감사하며 위법 또는 불미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이사는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 시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장 자 문 및 후 원 위 원

 

26 (자문 및 후원위원)

1.     협회는 재영 한인사회 혹은 기타범위에서 대중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원로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적정인원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협회는 후원 및 모금을 위하여 외부인사들로 적정인원의 후원위원을 둘 수 있다.

 

7장 재 정

 

27 (회비)

회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 후원회비로 하며 정기회비는 월 £10 로 한다.

 

27 (예산)

협회예산은 회비와 이사회 의결로 가결 된 다양한 형태의 모금 방법에 의해 확보한다.

 

28 (집행, 관리)

예산의 집행 관리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행정적 집행은 회장과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 부에서 진행한다.

 

29 (결산)

회비 및 예산의 입, 출금 사항에 대한 결산 보고는 사무국장 또는 재정부장이 정기(임시)총회, 이사회에서 분기별로 공표한다.

 

 

부칙1

30 (기록물의 보존, 공개)

협회는 협회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며 일반회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모든 회의 내용과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모든 회원들에게 이 기록물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협회는 협회에서 진행된 모든 회의내용과 협회문서들을 서류문서와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협회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       총회 회의기록

-       이사회 회의기록

-       임직원회의 회의기록

-       분기, 연말 결산보고서

-       각종 보고서

-       각종 공문서

-       협회홍보물

3)     협회는 일반회원이 협회기록물을 열람하려고 요구할 때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여야 한다.

4)     협회는 전자서류들을 협회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5)     단 서류문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문서의 분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서기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협회기록에 대해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경우 협회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1조 전자총회(인터넷 회의)

협회는 인터넷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들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임직원회를 전자총회(인터넷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전자총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협회 홈페이지에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접근 용이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등 회원들의 표현수단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2)     대다수의 회원들이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전자총회도 오프라인 총회와 마찬가지로 총회의 개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총회와 전자총회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전자총회에서 토의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오프라인 총회에서 결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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